(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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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특송 물품의 목록통관 때 종전까지 선택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필수로 바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3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목록통관은 간단한 정보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의 특송화물 수입 신고다.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선 자가사용 목적이어야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들이 대량 직구한 뒤 국내에서 불법 유통해 왔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개인 명의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신속한 통관도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