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 물적분할 방해행위 금지' 결정...노조 주주총회장 봉쇄 및 단상 점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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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 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천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노조는 물적분할이 되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파업 중이며 주총 저지를 예고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천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노조는 물적분할이 되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파업 중이며 주총 저지를 예고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