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문턱 낮아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때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매입·전세임대 일반 1순위 입주대상은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낮 추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방안은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자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때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매입·전세임대 일반 1순위 입주대상은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낮 추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방안은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자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