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7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탕진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만9000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했지만 1.7%(약 2억원)만 실제로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가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 등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