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 줄이는 것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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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액 법정 다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만큼 상속인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수십 년간 매달 5만∼10만 원씩 줬던 용돈을 끄집어내거나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적지 않다.
상속재산분할분쟁의 해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다.
이때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는 꼭 상속재산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사정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이 심화되면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여지도 다분하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인 상속계획 모색은 물론 합의와 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분쟁과 자연스럽게 병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또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기여분결정청구는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될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소송 효용성 저하로 정작 핵심적인 상속재산분할 해결의 시기마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소송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 소모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적지 않다. 특히 위에서 언급됐던 것과 같이 소규모의 상속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상속재산이 고스란히 소송비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분쟁 속 각각의 사연은 닮은 듯하면서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 관련 사안에 있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상속재산분할 관련 특별수익분, 기여분, 유류분침해 등 복잡한 양상으로 인해 단순하게 상황이 처리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활용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꼭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되어온 이유”라고 요약했다.
한편, 얼마 전 전해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 증가폭을 보였다.
상속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 3915건으로 28.4% 증가했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 돌파를 기록했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상속에 대한 수용 여부 역시 시대적 양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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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수십 년간 매달 5만∼10만 원씩 줬던 용돈을 끄집어내거나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적지 않다.
상속재산분할분쟁의 해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다.
이때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는 꼭 상속재산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사정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이 심화되면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여지도 다분하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인 상속계획 모색은 물론 합의와 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분쟁과 자연스럽게 병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또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기여분결정청구는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될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소송 효용성 저하로 정작 핵심적인 상속재산분할 해결의 시기마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소송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 소모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적지 않다. 특히 위에서 언급됐던 것과 같이 소규모의 상속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상속재산이 고스란히 소송비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분쟁 속 각각의 사연은 닮은 듯하면서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 관련 사안에 있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상속재산분할 관련 특별수익분, 기여분, 유류분침해 등 복잡한 양상으로 인해 단순하게 상황이 처리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활용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꼭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되어온 이유”라고 요약했다.
한편, 얼마 전 전해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 증가폭을 보였다.
상속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 3915건으로 28.4% 증가했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 돌파를 기록했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상속에 대한 수용 여부 역시 시대적 양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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