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 등 가짜 필로폰 판매업자 3명과 B(52)씨 등 실제 마약 공급책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47)씨 등 마약 구매자와 공급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트위터 등 해외 서버 SNS를 통해 백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팔고 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 1g을 시세보다 싼 60만원에 팔겠다는 광고 글로 마약 구매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류 특별 단속 도중 A씨가 지난달 초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필로폰 판매 글을 토대로 그를 검거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검거 당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었으나 진짜 마약이 아닌 백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가짜 필로폰 판매자들에게 속은 구매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 실제 마약 공급책들도 잇따라 붙잡았다.
B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윗선 판매책으로부터 1g당 40∼50만원을 주고 사들인 필로폰 70g가량을 1g당 무려 300∼400만원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9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27.3g, 대마 8.65g,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 백반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백반과 필로폰을 팔아서 번 돈은 다시 마약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손청용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현행 법에 따라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B씨 등 공급책들에게 마약을 판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