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적의 놀이터' 등 사업 개발…학교 교육에 놀이시간 포함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게' 아동 놀이권 보장…"창의성 높인다"
정부가 아동이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놀이권' 보장을 내세웠다.

놀이는 목적 없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적극적인 참여 행위다.

아동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은 놀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 아동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정기적인 여가활동이나 친구 초대 기회, 생일 또는 가족 행사 등 이벤트 같은 사회관계의 결핍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하고, 청소년기 친구 수는 5.4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모, 친구, 이웃과 함께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놀이혁신 정책이 추진된다.

아동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소년이 계획서를 제출, 부녀회 등에서 행사를 확정·홍보하는 등 마을 중심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지자체별로 놀이 공간을 마련한 모범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기적의 놀이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동과 놀이터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흔들다리, 개울, 언덕과 골짜기 등을 설계해 만든 놀이 공간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공공장소에 종이상자, 폐타이어, 밧줄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반짝 놀이터', 학교 운동장에 수영장을 마련해 운영하는 '반짝 수영장' 등도 새로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다.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게' 아동 놀이권 보장…"창의성 높인다"
아동·청소년 활동공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여가 및 동아리, 자기 주도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원에서는 이미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등이 있는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지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직접 기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공원과 휴양림 방문 등을 통한 자연 속 놀이터와 체험 행사 확산도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정에도 놀이시간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투자도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이들이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블록수업'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놀이시간 모형을 개발해 2022년까지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블록수업은 40분씩 진행하는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쳐 80분 진행하고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간 놀이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학교 공간도 복도에 실내 미끄럼틀을 설치하거나 운동장 한곳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업에 놀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을 단위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부족은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와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가 놀이권 보장의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