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 져서"…지인 목 조르고 폭행한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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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지인인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37)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형인 B(41) 경사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두 차례 했다"며 "B 경사가 연속해서 팔씨름을 지자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이 깬 뒤에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B 경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B 경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37)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형인 B(41) 경사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두 차례 했다"며 "B 경사가 연속해서 팔씨름을 지자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이 깬 뒤에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B 경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B 경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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