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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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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