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때 발생하는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22억5000만원씩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한다. 신보(600억원)와 기보(300억원)는 총 900억원까지 보증을 발급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