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위배 과세' 이의제기시 양국중 희망하는 나라서 가능
외교부는 조현 제1차관과 파스칼 베리스빌 스위스 외교차관이 17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제5차 한-스위스 정책협의를 하고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고, 베리스빌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차관과 베리스빌 차관은 인권, 기후변화·환경 등 국제 현안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긴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차관급 정책협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한 한-스위스 이중과세회피협약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개정 의정서에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한국과 스위스 중 희망하는 국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납세자의 거주 국가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송월동 주한스위스대사관 개관식에도 참석해 축사했다.

외교부는 "한국과 스위스는 1963년 수교 이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스위스와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