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9.05.17 16:47
수정2019.05.18 02:35
지면A23
법원 '심신미약' 인정해 감경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