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한밤중 도로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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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던 자(피해자) 과실, 기본적으로 40%
운전자 과실 우선…도로 상태 등 파악해둬야
운전자 과실 우선…도로 상태 등 파악해둬야
최근 의문의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가닥이 잡혀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29)씨의 사고입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오면서 길에 나와있던 한씨를 치여 숨지게한 택시기사 A씨와 2차로 충격을 주게된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B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위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 씨처럼 밤이나 새벽에 도로에 길 한 복판에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까요? 운전자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우선 도로에 누워 있는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가산요소에는 야간·기타시야장애(+20%)와 간선도로(+10%)가 있습니다. 감산요소에는 주택, 상점가, 학교(-10%), 어린이·노인(-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대한 과실(-10%) 등이 있습니다. 사고들은 통상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적용하면 50~70%에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의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중심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94나37952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 "망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중앙선 부근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7나5505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망인이 심야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간선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5%로 봄이 상당해,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5%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 위에 앉아있을 경우와 누워있을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다르고, 어떤 도로에 있었느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가로등이 밝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라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판시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피해자 과실이 대부분이고 운전자의 책임이 최소화된 경우 입니다. 피해자가 만취상태이고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점들이 참고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 457863 판결에서 책임의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상태로 3차로 선상에 누워 있었던 사실, 사고발생당시 비가 내려 도로에 물기가 있었으며 도로포장공사 중이어서 흰색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사실, 운전자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 한 후 이러한 사고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야간으로 도로상에 물기가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약되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피해자의 과실을 80%로 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라고 판시됐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만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등입니다.
답변=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이처럼 도로위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 씨처럼 밤이나 새벽에 도로에 길 한 복판에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까요? 운전자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우선 도로에 누워 있는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가산요소에는 야간·기타시야장애(+20%)와 간선도로(+10%)가 있습니다. 감산요소에는 주택, 상점가, 학교(-10%), 어린이·노인(-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대한 과실(-10%) 등이 있습니다. 사고들은 통상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적용하면 50~70%에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의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중심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94나37952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 "망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중앙선 부근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7나5505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망인이 심야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간선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5%로 봄이 상당해,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5%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 위에 앉아있을 경우와 누워있을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다르고, 어떤 도로에 있었느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가로등이 밝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라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판시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피해자 과실이 대부분이고 운전자의 책임이 최소화된 경우 입니다. 피해자가 만취상태이고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점들이 참고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 457863 판결에서 책임의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상태로 3차로 선상에 누워 있었던 사실, 사고발생당시 비가 내려 도로에 물기가 있었으며 도로포장공사 중이어서 흰색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사실, 운전자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 한 후 이러한 사고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야간으로 도로상에 물기가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약되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피해자의 과실을 80%로 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라고 판시됐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만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등입니다.
답변=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