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B씨의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임대차 계약을 2회 갱신한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5년 10월 전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음식점을 넘기기 위해 B씨에게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유효 기간이 5년까지만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차인 측 손을 들어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