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2공장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울산2공장 /사진=연합뉴스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현대자동차 직원 72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회사 경영진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자 현대차는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13일 “다음달까지 취업규칙을 바꿔 두 달마다 지급해온 정기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가량에 달하는 상여금 중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고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쓰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계도기간(처벌 유예)은 다음달 말로 끝난다.
평균 연봉 9200만원인데…현대車 직원 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현대차 "법 위반은 막아야…상여금 매달 쪼개 지급"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 주기로 한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인 분자(월별 임금)를 늘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이 기준시간(분모)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 임금은 매달 주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포함)만 포함한다.

연봉 7000만원 안팎도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급을 따지는 기준 시간은 기존 월 174시간에서 올초부터 월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연봉이 7000만원 안팎인 직원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일 때 시급은 9195원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기준이 월 209시간으로 바뀌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2018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은 5200만원 수준이다.

현대차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려고 하면 호봉제 임금 테이블 전체가 올라간다. 7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기아자동차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따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최근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매달 50%씩 쪼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았다.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라”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과 단협이 상충될 경우 단협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노동조합법)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회사 측은 ‘딜레마’에 빠졌다. 혹을 떼려다(최저임금법 위반 해소) 되레 혹을 하나 더 붙이는(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전체 인건비 상승) 꼴이 될 수 있어서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현대차는 단협 위반 논란을 겪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내달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매달 분할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매달 주는 기본급이 높아짐에 따라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이 동반 상승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협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시대엔 필요한 생산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25년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57.1% 줄어들면 엔진과 변속기 부문 인력 2700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울산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미래 전망과 고용 변화 토론회’에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품업체들의 매출은 2030년까지 3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창민/도병욱/박상용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