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활동 제재…테러조직 지정·원유수출 금지 이은 제재 강화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과 활동에 대한 7건의 제재 유예 조치 중 러시아나 중국,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 민간 차원의 핵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건의 유예조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반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한 2건의 제재는 더는 유예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란의 핵발전소 확장 계획도 막기로 했다.

이는 이란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 유예 중단에 이어 미 정부가 최근 들어 이란을 상대로 취한 3번째 제재 강화 조치다.
美, 이란 핵활동 관련 제재 7건 중 5건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했다.

또 6개월 후인 11월부터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각종 제재를 발표하면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유예 조치를 180일에 한해 인정했었다.

JCPOA는 러시아와 몇몇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핵시설 유지를 돕고 (핵관련) 시설을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데 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국의 제재 발표 후에도 유예 조치에 따라 이들은 불이익 없이 이란 핵 시설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제재 유예조치에 포함된 핵시설은 이란의 유일한 민간 핵발전소인 부셰르 발전소를 비롯해 포르도우 농축시설, 아락 핵단지, 테헤란 연구 원자로 등이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초과 생산된 중수를 오만에 저장하는 것, 농축 우라늄을 우라늄 농축 원료인 `옐로케이크(Yellowcake)'로 러시아와 교환하는 것을 허용했던 2개의 유예 조치는 연장하지 않았다.

JCPOA에 따라 이란의 중수 보유량 한도는 130t이며, 이 중수는 핵탄두 연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 저농축 우라늄(농도 3.67% 이하) 한도는 300kg인데 이 보유량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란은 그동안 300kg을 초과하는 저농축 우라늄과 130t이 넘는 중수를 러시아나 오만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제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활동이 금지된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끝내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 핵확산에 민감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이란 핵활동 관련 제재 7건 중 5건 유예 연장
오타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란의 핵발전소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부셰르 발전소의 확장을 돕는 활동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가동을 시작한 부셰르 발전소는 러시아산 원자료 1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란 내에 8기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지난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