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언무효부터 상속 완료 후 혼외자 등장 등 변수 많아 분쟁 야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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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유발상황 예측, 분쟁예방 위한 장치 고려 중요성 높아져"
주위를 살펴보면 상속에 대한 싸움은 재산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단 재벌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특히 상속 문제는 상속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보통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거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빠졌다면 그런 협의는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일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상속재산분할분쟁,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있다면?
그렇다면 상속 자체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가 그 예이다. 우선 법률혼과 사실혼에서의 상속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관계 확인을 통해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분쟁의 양상을 띠기 쉽다. 유산은 한정적인 반면 상속인 사이 의견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침해한다면 사안은 더 복잡해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경우 유언의 효력부터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유언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등 이기적인 행위로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방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피상속인 또한 유언을 남길 때 효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상속분쟁 유발상황을 예측, 분쟁예방을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고려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상속경쟁력? 다양한 상속분쟁 유발 변수 대한 예측 능력 요구해
이밖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등기까지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자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기재돼 있지 않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해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지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된 자녀는 소급해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만 이미 종료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추가된 상속인으로 인해 분할협의를 무효로 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법은 그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실제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돼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돼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며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며 "이에 상속과 관련된 법무 문제와 절세 전략에 관한 정보의 확보는 또 하나의 상속경쟁력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과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함으로써 상속과 증여, 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현재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폭넓은 상속 관련 각종 분쟁과 소송 해결에 핵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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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살펴보면 상속에 대한 싸움은 재산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단 재벌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특히 상속 문제는 상속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보통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거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빠졌다면 그런 협의는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일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상속재산분할분쟁,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있다면?
그렇다면 상속 자체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가 그 예이다. 우선 법률혼과 사실혼에서의 상속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관계 확인을 통해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분쟁의 양상을 띠기 쉽다. 유산은 한정적인 반면 상속인 사이 의견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침해한다면 사안은 더 복잡해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경우 유언의 효력부터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유언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등 이기적인 행위로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방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피상속인 또한 유언을 남길 때 효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상속분쟁 유발상황을 예측, 분쟁예방을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고려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상속경쟁력? 다양한 상속분쟁 유발 변수 대한 예측 능력 요구해
이밖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등기까지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자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기재돼 있지 않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해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지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된 자녀는 소급해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만 이미 종료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추가된 상속인으로 인해 분할협의를 무효로 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법은 그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실제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돼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돼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며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며 "이에 상속과 관련된 법무 문제와 절세 전략에 관한 정보의 확보는 또 하나의 상속경쟁력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과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함으로써 상속과 증여, 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현재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폭넓은 상속 관련 각종 분쟁과 소송 해결에 핵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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