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되는지를 놓고 온라인 투표를 벌인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이 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고 정책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2017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난 사례는 147건에 달했다.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