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고령인 때 △최근 출산을 했거나 앞두고 있을 때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인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일곱 가지 요건이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고, 교도소에 있는 의료시설만으론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고령이나 지병이 심할 경우 일반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해준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케이스라 예단할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형사정책 전문가도 “형집행정지를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 기간은 만료돼 더 이상 인신 구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건강 상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면 형집행정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검찰 재량에 달린 만큼 정무적 요소가 고려 대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신청 사유로 국민 대통합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자마자 여성, 인권,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면에는 검찰의 정무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