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 점주의 부담,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