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양그룹 계열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5년6개월 만에 종료됐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피해자 보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현금 변제를 끝낸 동양인터내셔널은 100억원가량의 내부 보유 현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가 된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면 사실상 피해자 보상을 끝내게 된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양 사태는 2013년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판매해 4만여 명의 투자자가 약 1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양인터내셔널 회생절차 종결에 앞서 현재현 전 회장과 이혜경 전 부회장 등 동양그룹 옛 사주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옛 사주에게 63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난 5일 결정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현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채권액에서 변제받은 금액인 약 6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아란/신연수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