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주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와 165㎡ 이상 규모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