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식탁 주문했더니 흠집 있는 제품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원 최근 3년간 가구 피해 분석결과…49.8% 전자상거래 통한 구매
주요 피해 사유는 품질·A/S 불만과 계약 불이행
A 씨는 지난해 3월 전자상거래로 조립용 식탁을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을 받아보니 가구 곳곳에서 흠집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조립제품은 무료로 애프터서비스(A/S)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가구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접수된 3천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49.8%(1천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가구였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 건수 중 전자상거래로 산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7년 51.1%, 올해 54.4%로 계속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 등 의자류가 24.1%(38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류(22.9%·366건), 기타 가구류(17.7%·282건), 책상 및 테이블류(15.6%·249건), 장롱류(15.1%·242건) 순으로 피해가 잦았다.
피해 사유로는 균열이나 뒤틀림, 흠집 등 품질·A/S 관련 내용이 47%(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나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4%(702건)로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명 중 3명(58.6%)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38.8%)와 40대(27.1%)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과 사후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시 A/S 기준과 청약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배송된 가구의 하자를 배송인과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주요 피해 사유는 품질·A/S 불만과 계약 불이행
A 씨는 지난해 3월 전자상거래로 조립용 식탁을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을 받아보니 가구 곳곳에서 흠집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조립제품은 무료로 애프터서비스(A/S)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가구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접수된 3천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49.8%(1천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가구였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 건수 중 전자상거래로 산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7년 51.1%, 올해 54.4%로 계속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 등 의자류가 24.1%(38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류(22.9%·366건), 기타 가구류(17.7%·282건), 책상 및 테이블류(15.6%·249건), 장롱류(15.1%·242건) 순으로 피해가 잦았다.
피해 사유로는 균열이나 뒤틀림, 흠집 등 품질·A/S 관련 내용이 47%(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나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4%(702건)로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명 중 3명(58.6%)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38.8%)와 40대(27.1%)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과 사후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시 A/S 기준과 청약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배송된 가구의 하자를 배송인과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