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승무원 /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위) 주주권 행사 분과 회의에 김경률, 이상훈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김 위원, 이 위원은 수탁자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며 “분과 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위원이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수탁자위 운영 규정 등을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 수탁자위 운영 규정 제5조 5항은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윤리 강령 제7조는 수행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김 위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다. 이 위원은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한항공은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했고,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올라와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