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서 시민들에 흉기 난동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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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홍모(53)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대치 중 흉기로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만취 상태로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난입한 후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며 "죽여버리겠다"고 주인을 협박했다.
화장실로 피신한 주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인근 편의점 업주가 이를 신고했고, 이내 경찰이 도착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 씨는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홍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다.
경찰은 홍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두 발 발사했지만,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홍 씨를 제압하지 못했다. 결국 진압봉을 든 경찰관 여럿이 동시에 달려들어 홍 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외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관악경찰서는 홍모(53)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대치 중 흉기로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만취 상태로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난입한 후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며 "죽여버리겠다"고 주인을 협박했다.
화장실로 피신한 주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인근 편의점 업주가 이를 신고했고, 이내 경찰이 도착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 씨는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홍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다.
경찰은 홍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두 발 발사했지만,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홍 씨를 제압하지 못했다. 결국 진압봉을 든 경찰관 여럿이 동시에 달려들어 홍 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외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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