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이 미비해 성범죄 전과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일이 발생하자 뒤늦게 제도 손질이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외국교육기관)에도 국내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국내 사립대들은 교원 자격·임용·복무와 관련해 국·공립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은 교원(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국·공립대 교원은 물론 사립대 교원도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내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외국대학 국내캠퍼스는 성범죄 전과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교육기관법에 교원의 자격 기준이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대학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사직하고 형사처분까지 받은 교수가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에 학장으로 임용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 고려대 교수 A씨가 인천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 학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연구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사직했고 뉴욕주립대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A씨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달 한국뉴욕주립대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요구했다.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외국대학 국내캠퍼스도 교육부의 지도·감독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