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재판…양심적 병역거부·'미투' 운동 언급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감소·노동자 보호 등 경제정책 변화 소개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정부 '적폐청산' 진행 경과 소개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다.

국무부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중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 상황을 전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8월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도 불법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작년에 결과가 발표됐으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언급됐다.

국내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7년 5월 대선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201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도 포함됐다.

다만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논의와 변화 상황이 상세히 담기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2017년 2월 한 여성 검사가 남성 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활발히 전개된 '미투' 운동에도 주목했다.

작년 여성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 수치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보고서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항목에서 정부 당국이 탈북민과 접촉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민들이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보고서는 '근로자의 권리' 항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소, 이러한 정책 도입에 따른 한국의 노동 환경 변화에 관해 기술했다.

최저임금은 7천350원에서 8천350원으로 올랐고, 2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또 2주 간의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특정 요일과 특정 주간에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 등 노동자 보호 법안이 소개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추진도 언급됐다.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정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직업 이동성이 제한되지만 대다수는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사업자 연수 등의 변화 노력도 소개됐다.

한편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유를 억압한다며 개혁이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