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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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이용해야 지급"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등록된 용량보다 많이 주유할 경우 보조금을 '선(先)지급'에서 '후(後)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아울러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천695곳 중 78%가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6월 5일부터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유가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은 나중에 지급한다.
과거에는 실제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탱크용량 수정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한다.
신규 허가를 받은 택배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택배차량 허가 직후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물차 매매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화물차 유가보조금 업무 담당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했다.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주유 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했지만, 이제는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한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규정 개정으로 영세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천695곳 중 78%가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6월 5일부터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유가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은 나중에 지급한다.
과거에는 실제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탱크용량 수정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한다.
신규 허가를 받은 택배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택배차량 허가 직후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물차 매매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화물차 유가보조금 업무 담당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했다.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주유 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했지만, 이제는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한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규정 개정으로 영세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