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82만여원…추혜선 "'셀프 방지 3법' 3월 국회서 처리"
심상정 "국회에 대한 견제 책무, 제도적 장치에 양도해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12일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오늘 정의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고 세입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비 인상분은 1인당 연간 182만2천820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하는 실천이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정의당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동참해주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자발적인 실천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 처리를 통한 제도화로 이어갈 것"이라며 "이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야 4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셀프 징계 심사를 금지하는 '셀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셀프 급여 인상 방지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절반을 시민으로 구성하는 '셀프 징계 심사 방지법',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를 의원 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맡기는 '셀프 해외 출장 방지법' 등을 추진키로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안"이라며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사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5명 전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우상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도 참여했다.
정의당,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 국고 반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