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서울인강학교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기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 교사 차모씨(56), 이모씨(56)와 이 학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인강학교는 작년 10월 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 3명이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고 학교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에는 발달장애 아동 120여명이 재학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이모씨(24), 한모씨(24), 백모씨(22)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의 머리, 배, 어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학생들을 캐비닛 안에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사 차씨와 이씨의 범행도 추가로 파악했다. 중등부 3학년 교사인 차씨는 지난해 피해자 A군(15)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공과정 담임인 이씨는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22)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서 B씨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학대를 방치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 차씨와 사회복무요원 3명은 검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교사 이씨는 “이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이 없어져 관행상 사회복무요원실에 들어가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학교 교사 C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