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현지시간) 텍사스 연방법원에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 정부 조치는 연방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화웨이 미국 본부의 관할 법원이다.
화웨이는 미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정부·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발효됐다. 화웨이는 공평하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배제당한 것은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 의회는 화웨이 제품 제한의 근거가 되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는 공정 경쟁을 막아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내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고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동맹국들에도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는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정면 대응을 자제하던 화웨이는 지난달 28일 미국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스파이 의혹을 부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도 지난 1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에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등을 이유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