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Ⅱ 1,9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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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과 비교해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은 높아졌습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원)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가 적용돼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과 비교해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은 높아졌습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원)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가 적용돼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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