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우수 중소기업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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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때 가산점 3%→5%로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통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 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을 현행 최대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이어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했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 협약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우대가점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2010년 방산 육성 지원 사업 시행 이래 처음으로 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방산 분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키우고자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협약 기간을 이번 개정으로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해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 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을 현행 최대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이어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했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 협약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우대가점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2010년 방산 육성 지원 사업 시행 이래 처음으로 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방산 분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키우고자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협약 기간을 이번 개정으로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해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