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검사·기준 내달부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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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산정 특례 대상 가운데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을 표준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암 확진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환자마다 검사항목이 달라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암 확진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환자마다 검사항목이 달라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