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 참가했다면 '결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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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귀책으로 근무 안 한 것으로 봐야"…'2심 다시' 결정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더라도 노동자가 그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노동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감안해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직장폐쇄기간은 연월차 휴가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가리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연간 소정 근로일수) 중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중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노동자의 귀책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폐쇄 기간 중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직장폐쇄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결근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폐쇄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기간에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에 참여했다면 직장폐쇄가 아니더라도 출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살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노동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감안해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직장폐쇄기간은 연월차 휴가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가리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연간 소정 근로일수) 중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중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노동자의 귀책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폐쇄 기간 중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직장폐쇄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결근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폐쇄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기간에 노동자들이 위법한 쟁의에 참여했다면 직장폐쇄가 아니더라도 출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살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