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가 음주측정기 결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21%였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 나오려면 술 종류, 연령, 성별, 체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5잔 이상 마셔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와 같은 해 6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 측정된 음주 수치가 과다하게 높다"며 "음주측정기의 결함이나 음주측정 방법의 문제로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5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자료를 참고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0∼0.34%에서 사고를 낸 건수가 87건으로 집계됐다.

0.35% 이상에서 사고가 난 건수도 25건이나 됐다.

재판부는 또 "당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물을 주었는지, 채혈 측정 여부를 고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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