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인데 어떻게…" 8년 도피 형 두둔한 최규성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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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선고에 "아득하다"
"형제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륜은 천륜입니다. 시골에서 함께 자란 형이었어요. 그냥 농사짓는 형이 아니잖아요."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8년간 도주를 도운 혐의로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은 형을 두둔했다. 그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취재진에게 "선거가 원수"라며 "사실 교육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뇌물수수) 된 것이다.
누구를 탓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며 형을 옹호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우리 형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살아있겠느냐. 아득하다"며 "우리 형은 마음도 약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전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중도 하차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했는데 형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게 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형제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륜은 천륜입니다. 시골에서 함께 자란 형이었어요. 그냥 농사짓는 형이 아니잖아요."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8년간 도주를 도운 혐의로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은 형을 두둔했다. 그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취재진에게 "선거가 원수"라며 "사실 교육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뇌물수수) 된 것이다.
누구를 탓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며 형을 옹호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우리 형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살아있겠느냐. 아득하다"며 "우리 형은 마음도 약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전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중도 하차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했는데 형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게 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