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2신항 부지 100%가 창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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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정서 창원 빼면 안돼
명칭은 '진해신항'으로 해야
명칭은 '진해신항'으로 해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원에 건설 예정인 부산항 제2신항에 대해 창원시와 진해구 어업인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창원 패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와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제2신항 후보지의 100%가 창원 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원시를 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부산시 간 3자 협약에 반대하며 창원시가 참여한 4자 협약으로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률을 개정해 항만정책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창원시에 부여하고 어업 피해 등을 보상할 신항지원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제2신항 후보지 100%가 창원시 땅인 점을 근거로 항구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신항은 기존 부산항 신항에 더해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 4선석 등 21선석 규모의 신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해수부는 지난 11일 제2신항을 진해 제덕만 일대에 건설하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신항 개발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지만 환경 피해와 어업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며 창원시를 포함한 4자 간 협상 테이블 및 피해 어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특별법 마련, 부산시의 제2신항 양보 여론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창원시와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제2신항 후보지의 100%가 창원 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원시를 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부산시 간 3자 협약에 반대하며 창원시가 참여한 4자 협약으로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률을 개정해 항만정책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창원시에 부여하고 어업 피해 등을 보상할 신항지원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제2신항 후보지 100%가 창원시 땅인 점을 근거로 항구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신항은 기존 부산항 신항에 더해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 4선석 등 21선석 규모의 신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해수부는 지난 11일 제2신항을 진해 제덕만 일대에 건설하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신항 개발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지만 환경 피해와 어업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며 창원시를 포함한 4자 간 협상 테이블 및 피해 어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특별법 마련, 부산시의 제2신항 양보 여론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