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퀄컴의 거래행위로 인해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퀄컴이 2006~2008년 LG전자에 납품한 무선주파수(RF) 칩에 대해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