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규제 샌드박스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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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 지난달 17일 정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실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산업부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청 안건 중 수소충전소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의 규제 때문에 제한이 있었고 버스에 LED 패널 등을 달아 광고에 활용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등에 걸려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복지·국토·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신산업·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민간위원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 장관은 회의에 앞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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