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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2-09 09:06:00 수정 2019-02-09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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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 (1. 28일∼ 2. 1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8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8인)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09 09:06:00 수정 2019-02-09 09:06:00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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