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저소득 층인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소폭 오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인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최대 57만원까지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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