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변호사, 2019 한국전문기사협회 전문인 인증 `상속(유류분)` 부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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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 "강점 살린 조력으로 의뢰인 만족 이어갈 것"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대표변호사를 2019 법률서비스 전문분야별 `상속(유류분)` 부문 전문인으로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는 만큼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라 강조해왔다"며 "사전증여, 유증은 물론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하게 얽힌 법률문제들을 조세전문변호사의 강점과 결합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실질적으로 유류분 분쟁은 민법과 더불어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분쟁 해결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온 이유이다.
◇ 예상치 못한 유류분 침해 발견? 무엇부터 살펴야 하나
본인에게 남겨질 줄 알았던 재산이 다른 형제 몫으로 돌아가거나, 피상속인이 생전 예상치 못한 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떠난 경우 등 사연별 속사정은 모두 다르다. 이를 어떻게 법의 테두리 속에서 정리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는 "유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증여의사 및 사전에 처리한 상속재산 결과와는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의식이 높아지며 조력 활용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시 소멸시효, 상속재산 범위, 유류분 침해로 발생한 부족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점검을 거쳐 소송 이 후 유류분권리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역시 챙길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결혼 및 사업자금, 유학비 등 타 상속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산입시킨다. 이 밖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이뤄진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이나 증여, 예를 들어 상속 때 이전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여ㆍ상속세 분쟁 야기의 원인들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크다.
◇ 유류분 분쟁이라는 풍파 속 중심 잡힌 조력 필요한 이유
개인은 물론 가업승계 등에 있어 활용가치가 상승세를 띠고 있는 유류분 소송,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도 급증 추세를 보인다. 관련해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과 조세의 연결고리에 주목한지 오래이다.
유류분 및 상속분쟁 관련 상속ㆍ증여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분야별 각종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도모해온 것.
이로써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이자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그의 입지는 굳건해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동시에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길라잡이로서의 역량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은 입증도 방어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며 "분명한 점은 누구도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는 없고, 이유 없는 억측으로 억울한 처지에 놓이면 안 된다는 점"이라 강조했다.
이어 "즉, 유류분 분쟁 특성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조력자를 통해 풍파와 같은 역경을 이겨내는 현명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의뢰인 하나하나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음을 체감하도록 전력을 다한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전문인 인증은 지난해 `조세ㆍ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과 더불어 이준근 변호사의 강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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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대표변호사를 2019 법률서비스 전문분야별 `상속(유류분)` 부문 전문인으로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는 만큼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라 강조해왔다"며 "사전증여, 유증은 물론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하게 얽힌 법률문제들을 조세전문변호사의 강점과 결합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실질적으로 유류분 분쟁은 민법과 더불어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분쟁 해결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온 이유이다.
◇ 예상치 못한 유류분 침해 발견? 무엇부터 살펴야 하나
본인에게 남겨질 줄 알았던 재산이 다른 형제 몫으로 돌아가거나, 피상속인이 생전 예상치 못한 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떠난 경우 등 사연별 속사정은 모두 다르다. 이를 어떻게 법의 테두리 속에서 정리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는 "유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증여의사 및 사전에 처리한 상속재산 결과와는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의식이 높아지며 조력 활용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시 소멸시효, 상속재산 범위, 유류분 침해로 발생한 부족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점검을 거쳐 소송 이 후 유류분권리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역시 챙길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결혼 및 사업자금, 유학비 등 타 상속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산입시킨다. 이 밖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이뤄진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이나 증여, 예를 들어 상속 때 이전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여ㆍ상속세 분쟁 야기의 원인들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크다.
◇ 유류분 분쟁이라는 풍파 속 중심 잡힌 조력 필요한 이유
개인은 물론 가업승계 등에 있어 활용가치가 상승세를 띠고 있는 유류분 소송,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도 급증 추세를 보인다. 관련해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과 조세의 연결고리에 주목한지 오래이다.
유류분 및 상속분쟁 관련 상속ㆍ증여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분야별 각종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도모해온 것.
이로써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이자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그의 입지는 굳건해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동시에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길라잡이로서의 역량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은 입증도 방어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며 "분명한 점은 누구도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는 없고, 이유 없는 억측으로 억울한 처지에 놓이면 안 된다는 점"이라 강조했다.
이어 "즉, 유류분 분쟁 특성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조력자를 통해 풍파와 같은 역경을 이겨내는 현명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의뢰인 하나하나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음을 체감하도록 전력을 다한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전문인 인증은 지난해 `조세ㆍ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과 더불어 이준근 변호사의 강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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