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출마 가능여부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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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황교안 출마 자격' 논란…비대위 공개 설전까지
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입후보 자격여부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출마 가능여부를 놓고 황 전 총리를 지지파와 찬성파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의 법리 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서로) 말을 아껴야 하는데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버려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아직 당내 주요선거의 피선거권 기본 자격인 ‘책임당원’ 지위를 갖추지 못한 황 전 총리를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자 내놓은 경고성 발언이다. 3개월간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납부 이체 실적이 있어야 주어지는 책임당원 지위는 입당 한달도 되지 않은 황 전 총리에게는 걸림돌인 셈이다.
비대위에서는 당장 잡음이 흘러나왔다. 회의에서 최병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영입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당헌·당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당헌 당규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이 “출마자격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것은 보수통합을 바라는 국민 소망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이 “그만하라”고 만류할 정도까지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한국당 최고의결기구 중 하나인 전국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황 전 총리 쪽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당 조직체계 상 전국위와 상임전국위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에 개입할 자격이 있긴 하지만, 한 의원은 회의를 열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결국 당헌 당규에 적시된 당 대표 출마 자격 규정인 ‘당원인 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당원을 책임당원으로 한정할지, 입당만 하면 자동 부여되는 일반당원으로 확대해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얘기다. 결국 당원자격을 최종 결론내리는 기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통상 당 지도부가 입당 및 당원자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입후보 자격여부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출마 가능여부를 놓고 황 전 총리를 지지파와 찬성파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의 법리 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서로) 말을 아껴야 하는데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버려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아직 당내 주요선거의 피선거권 기본 자격인 ‘책임당원’ 지위를 갖추지 못한 황 전 총리를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자 내놓은 경고성 발언이다. 3개월간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납부 이체 실적이 있어야 주어지는 책임당원 지위는 입당 한달도 되지 않은 황 전 총리에게는 걸림돌인 셈이다.
비대위에서는 당장 잡음이 흘러나왔다. 회의에서 최병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영입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당헌·당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당헌 당규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이 “출마자격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것은 보수통합을 바라는 국민 소망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이 “그만하라”고 만류할 정도까지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한국당 최고의결기구 중 하나인 전국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황 전 총리 쪽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당 조직체계 상 전국위와 상임전국위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에 개입할 자격이 있긴 하지만, 한 의원은 회의를 열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결국 당헌 당규에 적시된 당 대표 출마 자격 규정인 ‘당원인 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당원을 책임당원으로 한정할지, 입당만 하면 자동 부여되는 일반당원으로 확대해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얘기다. 결국 당원자격을 최종 결론내리는 기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통상 당 지도부가 입당 및 당원자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