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047억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여기에 이번 발표로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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