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 육성 위해선 외국처럼 ICO 허용돼야"
업계에선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제화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은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를 취급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성격도 불분명하다. 정부가 지난해 초 도입한 거래실명제 등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를 내주는 은행을 상대로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인가제 및 등록제를 도입해 거래소를 정부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국회 차원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의 특성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의 틀 안에 담아두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업계도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기꾼으로만 보지 말고 제도권으로 편입한 뒤 법적 근거에 따라 제대로 규제를 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블록체인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국가 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ICO 관련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ICO를 허용한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법인세 납부 비율 등과 관련한 지침이 명확하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일반 기업공개(IPO) 수준의 절차를 요구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기적으로 ICO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일본은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ICO를 허용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