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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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1년으로 상향…재판부 "취업준비생에 큰 실망·좌절감 안겨"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작년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이나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작년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이나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