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이후 부품을 값비싼 외국산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 배상하며, 배상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심의회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심의회는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부품 교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온전한 부품까지 교체하는 사례가 늘었다.
고가의 외제차를 고의로 포트홀에 빠뜨린 뒤 배상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심의회는 앞으로 포트홀 사고로 부품을 교체한다면 '일반적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 삼아 배상하기로 했다.
교체한 차량부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로 교체해도 국내산 제품 가격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도로 하자로 파손된 타이어 휠을 교체했다면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순정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된다.
심의회는 또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하자가 직접적 원인이 된 부품 손상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사고를 악용해 온전한 타이어 휠까지 일괄 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포트홀 규모와 피해사진 등에 비춰 봤을 때 교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부품 교체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