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정적 드론 활용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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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은 지난 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에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 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도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해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구축해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드론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