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발전 시설이나 해저 송유관 점검 등을 위해 바닷속에서 사용하는 '해저 드론' 운용지침을 내년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 분야에서 '무인 잠수정'으로 불리는 해저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나 IHI 등 민간 업체와 정부 연구 기관에서 잠수함 개발 기술을 활용해 해저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길이 2~3m 규모가 주류이며, 종류에 따라서는 수천m의 깊은 바다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해저 드론의 시장 규모는 2010년에는 2억달러(약 2천232억원)에서 2023년에는 12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지침에는 해저 드론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운용 기준, 해저에서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경우 회수 대책, 다른 드론과의 전파 혼선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공중 촬영 등에 사용하는 드론은 항공법으로 공항 주변이나 주택 밀집지에서 비행을 금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저 드론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서 운용지침 마련이 과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바닷속 다니는 드론 사고 막을 운용지침 만든다
/연합뉴스